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752,758원과 그 중 78,416,784원에 대하여 2015. 7. 24.부터 2016. 12. 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7. 소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중소기업은행 천안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1억 원)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신용을 보증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보증번호 C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간 2008. 11. 7.부터 2009. 11. 6.까지 사이에 발생한 주채무자 B의 채권자 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함 대출금액 100,000,000원 대출과목 중소기업자금대출 채권자 중소기업은행 천안지점
나. B은 2008. 11. 7. 위 신용보증서에 기해 소외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대위 변제할 경우,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연 12%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대지급금 등의 부대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B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은 위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8. 11. 12. 중소기업은행 천안지점으로부터 1억 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라.
B이 2015. 5. 20. 이자를 연체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B을 대위하여 2015. 7. 24. 중소기업은행 천안지점에 대출원리금 78,416,784원을 변제하였다.
마. 원고는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5. 7. 15. 726,224원을 지출하였고, 이후 B로부터 390,250원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78,752,758원(= 대위변제금 78,416,784원 대지급금 726,224원 - 회수금 390,250원) 및 그 중 78,416,78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5.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