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66,343,847원 및 그 중 65,946,559원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2016...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대출 실행 1) 원고는 2004. 10. 22. ‘D’를 운영하는 C과 사이에, C의 중소기업은행 성동지점에 대한 111,000,000원의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보증서(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
)를 발행하였다. 피고들은 같은 날 C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 보증번호 : E - 보증원금 : 111,000,000원 - 보증기한 : 2005. 10. 21. - 대출금액 : 111,000,000원 - 대출과목 : 중소기업자금대출 - 대출기관 : 중소기업은행 성동지점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C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부터는 연 10%)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대지급금 등의 부대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3)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2004. 10.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11,000,000원의 중소기업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들의 사전동의서 작성 및 신용보증기한의 연장 1) 한편, 피고들은 2004. 10. 2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사전동의서(개별보증용)’(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사전동의서’라 한다)에 서명 및 날인하였는데, 이 사건 사전동의서의 내용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피보증인의 주채무기한이 연장되거나, 주채무기한이 신용보증서상의 신용보증기한을 초과하여 실행됨에 따라 주채무기한과 보증기한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신용보증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된 신용보증기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