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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05 2013노9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9회)이 있음에도 다시 2회에 걸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지 불과 10여일 만에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감정을 의뢰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메트암페타민을 교부한 E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하는 등의 수사협조를 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4. 추징 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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