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죄 : 징역 4월, 추징 40만 원, 판시 제4 내지 제9의 각 죄 : 징역 10월, 몰수,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시 제1 내지 제3의 각 죄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2회 수수하고 1회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2013. 12. 7.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판시 제4 내지 제9의 각 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선 및 기타 마약사범들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되게 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처와 자녀들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메트암페타민을 각 1회 매매 및 소지, 각 2회 수수 및 투약한 것으로서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3. 12. 7.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고 다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