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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3 2013노5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2회)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 8. 25. 및 2010. 3. 30. 각 동종 범행으로 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 등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함에도 2011. 8. 11. 위 법원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의 마약류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후에 자신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검거되도록 하는 등의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노부모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할 위치에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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