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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21 2013노12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10월,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에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1.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그 범행으로 입건되어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 다시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점, 피고인은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하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호텔방의 의자를 집어 내려쳐 대형유리, 텔레비전 등을 손괴한 점 등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제보로 수사기관에서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등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 주식회사 F호텔에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간경화, 신장결석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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