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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7가단5304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25,7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1.부터 2019. 1. 1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8.경 원고가 8,000만 원, 피고가 4,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7. 10. 이 사건 동업약정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정산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2. 7. 수원지방법원 2018고약618호로, 이 사건 식당을 원고와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식당 수익금 925,780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2018. 2. 28.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횡령금 청구에 대한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3769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이 사건 식당 수익금 925,780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횡령금 925,7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횡령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계약상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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