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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24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13. 경부터 C 및 피해자 D과 함께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2010. 4. 3. 경 G이 위 C의 지분을 양수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는 G 및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위 식당의 매출금을 보관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하는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한편, 매 월 수익금을 정산하여 동업자들에게 3분의 1 씩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수익금 미 정산 횡령] 피고인은 2010. 1. 말경 위 식당 매출금 53,167,000원에서 각종 비용 지출금 33,256,530원을 제외한 수익금 19,910,470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수익금 336,458,982원 가운데 피해자에게 27,07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9,388,982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 식당 양도 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4. 3. 11. 경 위 식당을 H에게 양도하고 지급 받은 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 165,000,000원 가운데 위 식당 관련 각종 비용 지출금 61,671,8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3,328,200원을 업무상 보관 중 피해자와 정산하지 아니하고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412,717,182원을 업무상 보관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및 제 5회 공판 조서 중 각 증인 D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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