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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4가단40807
식당인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1,875,00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16.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동업으로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기로 하고, 대구 수성구

E. 지상 건물 1층을 임차하여 2013. 1. 10. 위 식당을 개업하였다.

나. 당시 피고 C가 신용불량자여서 위 식당 건물의 임차인 명의 및 사업자등록 명의는 원고로 하였고, 원고는 위 식당에 4,500만 원{원고 명의로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국민은행에서 창업자금 명목으로 대출받은 2,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포함}을 투자하였는데, 원고와 피고 C는 위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서로 뜻이 맞지 아니하여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피고 C가 위 식당을 인수하되 양수인은 딸인 피고 B으로 하기로 하였고, 원고에게 투자금 4,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C는 2013. 2.말경 ‘4,500만 원을 양도인에게 변제할 때까지 양수인은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한 양수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4,500만 원에 대하여는 양수인과 C가 연대하여 변제할 것임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전세보증금 및 권리포기서 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권리포기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는데, 위 권리포기서에는 양도인으로 원고의 성명과 날인이, 양수인으로 피고 B의 성명과 날인이 되어 있고, 연대보증인으로 피고 C의 성명과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으로 주위적으로, 피고 B이 아버지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권리포기서를 작성함에 있어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의 인감도장을 교부하는 등으로 적법한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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