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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3가합6777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9,135,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자녀들이 원고가 운영하던 태권도장에 다니게 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09년경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C에서 원고, 피고, 피고의 언니가 각 1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하여 웨딩�을 운영하던 중 2009. 12.경 위 웨딩�을 폐업하였다.

다. 피고는 2010. 9. 29. ‘D’ 체인사업체인 E의 대표 F와 ‘D 제주 중문점’ 가맹점 개설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 6.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1. 1. 14. 서귀포시 G에서 ‘D’이라는 상호로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금을 출자하여 이 사건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식당 공동 경영을 위한 조합이 성립하였고, 원고는 웨딩� 동업이 종료됨으로써 피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정산금을 포함하여 이 사건 식당 초기 개업자금 377,500,000원 중 198,817,000원을 출자하였는바, 출자 가액에 비례한 원고의 지분은 52%(= 198,817,000원/377,500,000원)이다.

원고와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식당 운영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동업관계에서 전적으로 배제한 채 단독으로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고 수익금 분배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조합의 해산청구를 함으로써 조합에서 탈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조합탈퇴일 현재의 이 사건 식당 유형자산의 가치인 222,345,739원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정산금 115,619,784원 및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 사건 식당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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