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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1.26 2012고정3895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02:50경 서울 강서구 B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과 자신의 일행이 승차거부 등의 이유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만류하면서,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놈아, 욕하지 말라, 개새끼야, 그만 합시다”라고 하여 위 일행과 출동한 경찰관 등 5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 5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 원,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 으며, 사안이 경미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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