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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4고단366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2. 13. 23:4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건물 앞 도로에서 버스 승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개새끼야, 너나 알어, 씹새끼. 죽여 버린다. 내가 누군지 알아. 너희들 오늘 다 죽었어”라며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입으로 오른쪽 손등, 종아리를 물고, 발로 G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경찰관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H(42세)으로부터 “경찰관들에게 욕하지 말라, 날씨도 추운데 그만 가라.”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그래, 이 씹할 놈아.”라며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펴본다.

판시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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