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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3124
입회보증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30. 피고 운영의 골프장 ‘B’의 창립회원으로 가입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입회금으로 150,000,000원을 납입하였다.

나. 원고는 위 골프장을 이용하여 오다가 피고의 골프회원 이용약관 13조에 의거 2016. 3. 30.자로 회원의 존속기간인 5년이 경과됨에 따라 2016. 1. 18. 피고에게 ‘탈회하고자 하니 처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원탈회신청서를 보내 같은 달 19. 송달되었다.

다. 한편, 골프회원 이용약관 제13조는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탈퇴할 수 있다. 회원은 탈회 1개월 전 서면으로 탈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탈회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는 “입회금은 정회원이 탈회 시에 반환요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반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6. 3. 30. 피고 운영의 골프장 회원을 탈퇴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내에 원고에게 입회금을 반환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입회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1개월 다음날인 2016. 5. 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5.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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