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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52079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2016. 9.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0. 강원도 홍천 소재 클럽모우 골프 앤 라이프스타일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소유 운영하는 법인인 피고에게 입회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장의 법인회원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골프장 이용약관 제11조(입회금) 1항은 ‘입회금은 정회원의 회원자격 보증금으로서 정회원이 입회시에 회사에 납입하고, 탈회시에 회사가 반환한다,’ 2항은 ‘회사는 반환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회금을 반환한다’, 제13조(탈회) 1항은 ‘회원은 입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탈회할 수 있다.’, 2항은 ‘회원은 탈회 1개월전 서면으로 탈회의사를 통지하여야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탈회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 19. 피고에게 입회일인 2011. 4. 20.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6. 4. 20.자로 이 사건 골프장 회원에서 탈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서 2016. 4. 20. 까지 입회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신청서는 2016. 1. 20. 피고에게 등기로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정회원의 탈퇴 및 탈퇴 후의 입후금반환요청이 있었다는 사정이 전제되어야 하고 지연손해금지급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퇴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입회금반환요청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송달일 다음날인 2016. 5. 17.부터 지연손해금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1의 라.

항 기재와 이 사건 골프장 이용약관 제11조 제2항과, 제13조 제2항의 기재를 모두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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