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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379
특수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초제를 이용한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미 2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폭행당하여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제초제를 마시라고 강요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제초제를 마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볼 수 있는 곳에 놓아두었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원룸에 데리고 간 이후에도 피해자를 감금하기 위한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약을 구하기 위하여 약 30분 동안 원룸을 비우기도 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런 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 장애 등을 앓고 있었고,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초제를 이용한 특수 상해의 점에 대하여, 죄명을 ‘ 자살 방조 미수’, 적용 법조를 ‘ 형법 제 254 조, 제 252조 제 2 항, 제 1 항’,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 사 실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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