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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806
특수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전자 충격 기는 특수 협박죄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전자 충격 기를 2회 발사한 사실이 없으며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느끼고 전자 충격 기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 사용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특수 협박죄 및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정당 방위, 긴급 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자 충격 기를 발사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전자 충격 기를 사용하였다는 것으로서, 이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형법 제 40 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이 특수 협박죄와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관계로 판단한 것에는 죄수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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