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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7 2018고단716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11. 23.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018 고단 7165』 피고 인은 수원시 권선구 C 4 층 407호에서 D이 중고자동차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피해자 ‘ 주식회사 E’ 의 사원으로 일을 하며 피해자를 위하여 차량 구입 및 보관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경 위 피해자 주식회사 E 매장 사무실에서, 위 D에게 “ 인천 지역에서 중고차 매매 상사를 운영한 경력도 있으니 수원의 중고차시장에서 일해 보고 싶다.

BMW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부업체에 보증을 서 주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에 틀림없이 입고 시키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 및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지 앤지대부에게 보증을 서게 하고, 2017. 7. 12. 경 위 주식회사 지 앤지대 부로부터 F BMW 중고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위 회사 사원인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2017. 7. 24. 경 위 BMW 중고차량을 구입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채권자 H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입고 시키지 않고, 그 무렵 의정부시에 있는 위 H의 사무실에서 위 차량을 채무 담보용으로 임의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8 고단 7471』 피고인은 2017. 7. 7.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I에게 “J 푸조 차량을 구입하려는 데 당신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아 주면, 2017. 7. 25.까지 차량 소유자 명의와 대출 채무자 명의를 모두 이전해 가서 대출금 상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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