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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6.26 2018고단31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범인도피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B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4. 22.경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마치 BMW 320D(B) 차량의 처분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위 차량을 2,700만 원에 판매하고,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E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으로서 F이 G 명의로 E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를 받은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 차량을 구매하는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고지하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을 건네받더라도 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내 H 명의 I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6. 5. 16. 같은 명목으로 위 소개인 C 명의 J조합 계좌로 1,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K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B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7,000만 원 짜리 BMW X6(K) 차량이 있다, 네가 기존에 차량대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니, 위 2,200만 원을 BMW X6 차량의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 4,800만 원은 1년 안에 갚아라, 그러면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이 L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으로서 M이 L 주식회사로부터 리스를 받은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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