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5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22. 14:45 경 이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D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영등포 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 경찰서 방면으로 4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정체로 인하여 차량이 서 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 티지 승용차를 수리 비 309,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블랙 박스 동영상 CD

1. 진단서

1. 간이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