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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07 2018고단8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약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서구 탄 중로 284 중산마을 2 단지 사거리를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복음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봉일 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50 세) 운전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사고 현장사 진, 수사보고( 피해자들 진단서 제출 및 피해자 C 진술서 제출에 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 처 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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