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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0 2018고정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 01: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를 영등포 구민회관 방면에서 영등포 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구분 없는 도로를 속도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영등포 구청 앞 편도 3 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영등포 유통 상가 사거리 방면에서 영등포 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63 세) 운전의 E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0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것을 염려 하여 지인인 G을 현장으로 오도록 하여 G에게 경찰에서 자신 (G) 이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여 달라고 말하여 G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G은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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