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4.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4. 2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4고단405 피고인은 2014. 3. 7. 00: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 소주 1병, 시가 900원 상당 사이다
1병을 마시고 장롱 안에 있던 현금 3,9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고단409 피고인은 2011. 10. 20. 01:00경 진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마을회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미상의 음료수를 마시고 밥통에 있던 밥을 먹은 후 텔레비전 위에 놓여있던 모금함에서 현금 1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및 확정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4. 3.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2011. 10.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14. 3. 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징역 1월 이상 20년 이하 2011. 10. 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