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7. 25. 22:50경부터 2011. 7. 26. 07:5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식당 창고 창문을 뜯어내고 주방으로 침입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5,000원과 냉장고에서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의 맥주 2병과 사이다
1병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피해 금액이 경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