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 5. 8.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00:15 ~ 01:58경 사이에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2,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5.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10. 02:2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사업자등록증(법인사업자) 사본 손실금액내역서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수사보고(담당경찰관 진술 청취 보고), 내사보고(현장진출 및 피해자 상대 수사)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1부, 수사보고(판결 확정 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간에 동일한 수족관에 반복적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