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1. 01: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1층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현금 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16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28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7. 02:33경 하남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앞길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던 편의점 출입문을 발로 세게 걷어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41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7. 05:20경 동작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제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7,87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8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K, L,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