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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0 2019가단15731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7,5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 16. 피고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기간 2015. 10. 10.부터 2017. 10. 1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에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에 달하는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2019. 12. 4.까지 6기의 차임을 연체하자, 원고가 2019. 12. 4.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차임 지급을 최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연체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9. 12. 11.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였으며, 위 내용증명우편은 2019. 12. 12.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가 2020. 8. 10.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2,100만 원이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20. 1. 16. 300만 원, 2020. 2. 11. 300만 원, 2020. 5. 4. 300만 원, 2020. 5. 20. 300만 원, 2020. 6. 9. 150만 원 합계 1,350만 원을 지급하여, 2020. 8. 10. 기준 임대차보증금 잔액은 750만 원(= 2,100만 원 - 1,350만 원)이다

(피고는 2020. 8. 29.까지 합계 1,6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금액을 넘어서는 변제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에는 가재도구, 자재 등 동산들이 적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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