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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30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2호 증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033』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들( 위 쳇 대화명 ‘F’, G’) 이 포함된 금융 사기 범죄조직( 이하 ‘ 이 사건 금융 사기 범죄조직’) 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하여 H 등 전달 책을 통해 배송한 예금 통장이나 현금 인출카드 등을 양수한 뒤, 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금융 사기 범죄조직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는 일을 하는 대가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금융 사기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위 성명 불상자( 위 쳇 대화명 ‘F’, G’) 들이 피고인에게 현금 인출카드 등을 수령할 장소의 사진을 찍어 보내

달라고 하면, 한적한 주택가 등지를 사전에 답사하여 특정 주소지를 선정한 후, 그 주소지 표시가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위 성명 불상자들에게 보내주고 인근에서 대기하다가,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H 등 불상의 전달 책들이 현금 인출카드 등을 위 주소지로 배송하여 두면 피고인이 이를 찾는 방식으로 접근 매체를 양수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5. 5. 경 여자친구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현금 인출카드를 양수할 것을 부탁하고, 이에 I은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마치 피고인인 것처럼 위 성명 불상자들과 연락하여 현금 인출카드 등을 배송 받을 주소지로 서울 동작구 J 빌라로 선정한 후, 사진을 촬영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고, 같은 날 14:53 경 위 주소지 우편함에서, 위 성명 불상자들의 지시를 받은 불상 자가 배송한 명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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