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전 남 나주시 B 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지인 C으로부터 “ 통 장과 현금 인출카드를 구해 주면 1개 당 500~600 만 원을 주겠으니 명의자에게 3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가지면 된다” 는 제안을 받고, 불법적인 일에 사용 되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응하여 통장을 모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9. 지인 D에게 전화를 걸어 C으로부터 들은 말을 그대로 전하고 D 명의 통장을 가져오면 D에게 300만 원을 주고, D이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을 가져오면 명의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나머지 돈을 D과 반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C 등 과의 공모에 따라 2017. 9. 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D에게 “ 통 장 등 접근 매체를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고 제안하고, D으로 하여금 2017. 9. 25. 경 광주 서구 무진대로 932에 있는 광주종합버스 터미널에서 D 명의 E 조합계좌 (F )에 연결된 통장, 현금 인출카드, OTP 및 비밀번호가 적힌 메시지를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한 곳으로 발송하도록 하고, 2017. 9. 29. 그 대가 230만 원을 G 명의 H 은행계좌 (I) 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7. 9. 25부터 2018. 3. 10. 경까지 11회에 걸쳐 현금 인출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C 등 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기 범행에 이용될 현금 인출카드 등 접근 매체를 모집하는 한편, 거액의 피해금액을 일시에 출금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좌 명의자들 로 하여금 ‘1 회 거래금액 1억 원, 1일 거래금액 5억 원 ’으로 변경하게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