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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23 2017고단23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방조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금융 사기 및 물품대금 사기 범죄조직의 구성원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금융 사기에 필요한 타인의 현금 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위 범죄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 금의 5 퍼센트를 대가로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 구성원들은 국내외의 콜 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 보증금 등의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거나,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게시판에 중고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판매 대금을 편취하거나, 피해자들의 컴퓨터에 악성 코드를 설치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컴퓨터에 주민번호, OTP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한 다음 그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 명의 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범죄를 실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사기 범죄조직의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6. 6. 20.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 아이 폰을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455,000 원을 주면 아이 폰을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455,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1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금 142,869,928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들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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