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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관련 조직원( 위 쳇 대화명: E)으로부터 ‘ 불상자가 택배로 보내는 체크카드 및 통장을 받아 현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원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E가 보낸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던 중 “ 사고신고 계좌, 금융 사기 의심계좌로 일시 인출정지상태입니다

” 등의 사유로 지급 거절되어 E가 지시하는 일이 보이스 피 싱으로 편취한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인출 책으로 가담할 것을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가.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5. 26. 08:0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불상 자로부터 전자금융거래 계약이 체결된 접근 매체인 H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I) 의 통장 1개를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30. 08:00 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서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인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 1 장( 카드번호: K) 을 택배로 수령하는 방법으로 양수하였다.

나. 사기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5. 26. 15: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L 씨에게 3,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출해 줄 수 있는데 신용도가 낮으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고서 그 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높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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