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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36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금융 사기 범죄조직은 피고인들 로 하여금,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타인의 현금 인출카드 등을 건네받아 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 받아 이를 금융 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거나, 금융 사기 범죄조직이 지시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 일명 ‘ 자금 회수 팀’, 이하 자금 회수 팀이라 한다), 또는 위와 같이 피해 금원을 회수한 조직원이 위 금원을 금융 사기 범죄조직에 제대로 전달하도록 감시하는 역할( 일명 ‘ 감시 팀’, 이하 감시 팀이라고 한다) 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불상의 금융 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된 중국 메신저 어 플 리 케이 션인 ‘QQ’ 의 대화명 ‘G’ 사용자는 2015. 12. 30. 경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타인의 현금 인출카드를 전달 받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금융 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하는 ‘ 자금 회수 팀 ’이나, 위와 같은 인출 및 전달 과정에서 ' 자금 회수 팀' 을 감시하는 ‘ 감시 팀’ 의 역할을 하면 일당으로 6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G’ 의 지시에 따라 2016. 1. 20. 12:30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626에 있는 까치 울 역 인근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위 금융 사기 범죄조직이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모집한 접근 매체인 H의 농협 현금 인출카드 (I) 등 4 장의 현금 인출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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