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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305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C이 B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을 알면서 C에게 피고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B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C이나 E로 하여금 B 명의로 허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도록 승낙한 적이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인의 인감을 위조하여 B 명의의 부가가치세를 위조하였다는 이유로 C을 고소한 피고인의 고소는 정당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C을 무고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C은 “피고인에게 ‘매입자료가 부족하니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사업자를 내 달라’고 부탁했더니 피고인이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 주었다. 피고인의 도장을 몰래 가져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E가 B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만들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E는 당초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외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도 조사받았으나, 검찰 조사 결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만 기소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피고인의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③피고인은 위 E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사건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C, E와 함께 대질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급한 행위자가 E임을 알았다고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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