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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고정18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사회복지재단 E 신도들이다.

피해자 F( 여, 59세) 역시 위 E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해 자가 위 E 목사인 G로부터 한약 재인 웰 본 7개를 받아 일본에 거주하는 중풍환자 및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해 주어 그들이 이를 복용하여 소비하였음에도 위 한약 값을 위 목사에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2016. 7. 9. 21:10 경 위 E 목사 집무실에서 G가 피해자에게 가져간 웰 본( 한약) 6개 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는 G가 이를 무상으로 준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인에게 정성껏 수발을 하였는데 돈을 달라고 하니 섭섭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 자가 목사에게 주려고 가져 다 냉장고에 넣어 둔 건강식품, 사과, 홍차를 도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한 나머지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가져간 웰 본( 한약) 값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각서를 쓰고 가라고 하며 그녀를 강제로 의자에 앉게 한 뒤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 내가 너를 벌써 죽이려고 했었다 ”며 목을 조르려고 하다가 팔을 비틀고, 손으로 양측 어깨를 때리고, 주먹으로 팔과 가슴을 쳤다.

이때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일행인 운전사 H이 목사 집무실로 들어오자 이를 저지하여 예배 실로 내 보낸 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누르고,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의 방어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양측 전 완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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