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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6 2019고단9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F는 2019. 6. 26.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977』

1. 피고인 A, B, C, D,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 19. 02:30경 대구 중구 H 소재 ‘I’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고인 A이 피해자 J(21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피고인 A은 “기분 나쁘면 싸우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한차례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제압한 다음 피고인 C이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밟고, 어깨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F는 위 싸움을 만류하던 중 자신의 옷이 찢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대구 중구 K에 있는 ‘L’ 앞 노상까지 끌고 간 다음 밀치고, 뒤따라 가던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걷어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걸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C, D, E, F, G의 M(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G은 위와 같이 찢어진 피고인 F의 옷 값을 받아주겠다며 위 J에게 ‘옷 값을 물어 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고, 이를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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