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8.25 2014노24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실형을 2회나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0.2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