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을 하였던 차량을 명의자에게 돌려주고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처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