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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23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에 동종 범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되자 종업원인 E을 게임장 업주로 자백하게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15일로 길지 않은 점, 처와 미성년의 자녀 3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 ~ 2년 3월)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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