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8 2014노25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99%였던 점, 차선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뒤에서 따르던 차량의 운전자의 신고에 의하여 단속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혼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개인택시를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