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9 2014노2034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정신지체가 있는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