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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8.10 2018노244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재판의 경과

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고인이 C, D과 합동하여 2012. 5. 경부터 6. 경까지 충남 홍성군에 있는 BA 구역에 있는 가식 장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충청남도 개발공사 소유의 시가 452,544,242원 상당의 소나무 114 주( 이하 ‘ 이 사건 소나무 ’라고 한다 )를 절취하였다는 특수 절도의 점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심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 소나무를 절취할 당시 점유 자인 BE의 양해를 받았으므로 위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다.

검사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에서 위 특수 절도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변경한 다음, 피고인이 C, D 및 BD 주식회사( 이하 ‘BD’ 이라고 한다) 의 현장 소장인 BE과 순차로 공모하여 위 소나무 114 주를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점에 관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 송 전 당 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라.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특수 절도 )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 업무상 횡령) 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하였다.

마. 피고인은 환송 전 당 심판결에 대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업무상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상고 하였다.

바. 상고심은 환송 전 당 심판결이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나, 업무상 횡령죄의 신분관계가 없는 피고인이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에 대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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