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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7 2018고정114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7.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요양병원에 자신의 이모인 D을 치매 등을 이유로 입원시키기 위해 ‘ 입원 서약서 ’를 작성하면서 위 병원 직원으로부터 입원 ㆍ 치료비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할 연대 보증인 2명의 기재를 요구 받자 입원 서약서 서식 ‘ 연대 보증인 (1)’ 란에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 연대 보증인 (2)’ 이름 란에 ‘E’, 환자와의 관 계란에 ‘ 조카’, 휴대 전 화란에 ‘F’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본명 G, E는 아명) 명의의 입원 서약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병원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입원 서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 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 이면 성립하므로 반드시 그 작성 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인지 여부는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5도22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도25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입원 서약서 상단에는 입원하려는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를 적는 부분이 있고, 그 아래 ‘ 상기 환자( 보호자) 는 C 요양병원에 입원하면서 다음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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