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390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7. 2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아파트 201동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보람상조 부금상품계약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자성명란과 예금주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E’, 휴대전화란에 ‘F’, 자택주소란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G’, 직장주소란에 ‘H 302호’, 은행명란에 ‘우리’, 계좌번호 란에 ‘I’, 계약자와의 관계란에 ‘본인’ 등을 기재한 후, D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개명 후 J) 명의의 부금상품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7. 28.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에 있는 (주)보람상조 성남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부금상품계약서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