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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7.11 2018누4594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3쪽 [표] 중 밑에서 제3행 ‘뵤부받고’를 ‘교부받고’로 고친다.

제3쪽 밑에서 제4행의 “보조금”을 “보조금(보조금 8억 원 및 이자 28,304,650원)”으로 고친다.

제7쪽 라)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라) 원고가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는 800,000,000원이고, 원고의 대표자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편취 보조금의 액수는 그 일부인 668,189,4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보조금은 개별 지출항목 중 일부를 지정해 항목별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전체 사업에 지출되는 총사업비 중 일정 비율의 금액(지출비용의 약 60%)을 보조해 주는 방식으로 교부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 원고가 실제 공사대금보다 공사금액이 과다하게 허위 기재된 관련 서류를 일부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 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결국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제7쪽 라)항 다음에 아래와 같이 마)항을 추가한다.

「 마) 관련 형사재판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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