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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12.20 2018누4655
운영정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원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추가판단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쪽 18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를 “보조금을 지급받아 1,403,41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로 고친다.

제3쪽 2줄 “보조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를 “보조금을 지급받아 4,384,530원을 부정하게 지급받았다”로 고친다.

제5쪽 17 내지 20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도8870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참조), 반드시 적극적인 부정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소극적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보조금을 받는 행위 역시 이에 해당한다.

」 제6쪽 16줄 및 17줄의 각 “보육교사 자격정지”를 “각 원장 자격정지”로 고친다. 제8쪽 5줄 “1개월”을 “30일”로 고친다. 제14쪽 14줄 다음 줄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4. 영아전담어린이집 지원

라. 인건비 등 지원 원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지원조건 - 배치 기준에 따라 정원내 소요현원에 대해 지원

2. 추가 판단

가. 원고들의 추가 주장 1 각 보조금은 지원 목적과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보조금 지원요건 구비여부는 각 보조금마다 다르게 판단되어야 하는데 제1심이 원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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