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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6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606] 피고인은 2014. 9. 19. 20:5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시켜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42세)을 속여 하이네켄 맥주 등 8병, 쥬스 2잔, 과일안주 1접시 등 도합 7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치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2015고정2264] 피고인은 2014. 11. 30. 01:2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G에게 합계 1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정2395] 피고인은 2014. 9. 21. 13:20경 김해시 H에 피해자 I가 경영하는 J 가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가게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기 1대와 현금 6,000원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정2524] 피고인은 2014. 11. 9 21:00부터 익일 00:25경 사이에 부산 북구 K 소재 L노래방에서 사실은 그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 등 총 21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이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정2668] 피고인은 2014. 11. 21. 18:30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35세) 운영의 O 주점에서, 사실은 양주 등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갈 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속이고 맥주 1박스, 양주 1병, 도우미 2명을 주문하여 도합 33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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