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8 2013가합657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15,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7.경부터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상가의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C상가의 점포 소유자들로부터 점포(건물 부지에 대한 지분 포함, 이하 같다)를 매수하거나, 점포 소유자들에게 기존 점포 대신 추후 그에 상응하는 신축건물의 점포를 분양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C상가 112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인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09. 10. 26. 티엘씨레저 주식회사에게 2009. 10. 9.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가(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2010. 3. 26.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을 제3호증)를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1억 원을 지급받았다.

1)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재건축 동의를 전제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점포의 매매대금은 19억 원으로 한다.

계약금 3억 원은 피고가 2010. 9. 30.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잔금 16억 원은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PF(Project Financing)대출 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및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지급한다.

단, 잔금 지급일인 PF대출 시는 2010. 12. 30.을 도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원고는 2010. 9. 30.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 4) 피고가 본 합의서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원고는 계약금을 몰수하고, 원고가 본 합의서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