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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50513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15.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6.59㎡(이하 ‘이 사건 점포’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 기간 2016. 1. 11.부터 2018. 1. 1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만료 전인 2017. 10. 13.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 및 영업권을 양도하고 권리금으로 3,800만 원을 수수하는 내용의 권리금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 26.경 피고에게 C을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였다.

다. 피고와 그 어머니 D은 C과 그 배우자 E을 만난 자리에서 약정한 권리금 3,800만 원은 지나치게 큰 금액이니 권리금으로 2,000만 원만을 지급하라거나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권리금은 포기하고 보증금만 받고 나가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C 부부는 피고와 D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여기고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포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8. 1. 10. 종료되자, 원고는 같은 해

2. 1. 피고에게 그때까지의 차임을 전액 지급하고 위 점포 내에 있던 물건을 수거한 후(다만 영업에 필요한 일부 집기와 비품을 그대로 남겨두었다), 그 다음날인 같은 해

2. 2. 피고에게 위 점포의 출입문 열쇠를 건네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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