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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단60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동두천시 C 대 1,037㎡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동두천등기소 2015. 12.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차용금증서 채권자 : B 채무자 : A 차용금액 금 일억 오천만(\150,000,000) 위 금원을 정히 차용하고 아래 조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이자는 월 원으로 정하고 지급시기는 매월 일에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함. 2. 원금의 변제기 2016. 2. 29.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주소지에 지참 변제하기로

함. 3.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않을 시에는 저당권의 실행, 압류 등의 법적 절차를 이의 없이 수용하겠음. 4. 본 채무에 대한 분쟁의 재판관할은 채권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정함

5.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로 이 건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함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1. 3.부터 2015. 12. 28.까지 합계 150,000,000원을 대여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2015. 12. 4.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12. 4.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인 동두천시 C 대 1,03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6. 6. 23.부터 2016. 9. 8.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1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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