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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6가단101103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715 강제집행정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의 차용금 증서 등 작성 1) 원고 A와 피고 사이에 2012. 5. 29. 차용금액 3억 원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A로, 채권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 증서(을 제1호증 가 작성되었고, 당시 원고 A는 채무자란에, D은 입회인란에 서명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2. 5. 29. 원고 A 소유의 경기도 양평군 E외 8필지에 관하여 2012. 5.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1. 이자는 연 30%로 정하되 선순위 말소시점부터는 연 24%로 한다.

이자 지급시기는 매월 29일에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한다.

2. 원금의 변제기는 2012

8. 29.로 약정하고 채권자의 계좌 또는 주소지에 지참변제하기로 함(단 상환기한을 3개월은 연장할 수 있으며 선이자 지급조건으로 한다)

3.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연체할 때에는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는 원리금 잔액을 청구하여도 이의 없이 변제하겠으며 변제하지 않을 시는 담보로 가등기한 부동산을 차용금을 매매대금으로 하고 소유권이전(본등기)를 실행하여도 이의 없이 수용하겠음. 4.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제공한 본등기 서류인 매매용 인감증명서를 인감시효만료일 1주일 전에 교체하여야 미교체시 채권자는 본등기를 실행한다.

5 차용금 반환기일을 양자 합의하에 연장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담보물건 일부를 제3자에게 매매할 경우 전체면적에 비례한 원금을 상환하고 채권자는 가등기를 말소한다.

2) 원고 A는 2012. 6. 1.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합의서를 작성고교부하였다. 1. 채무자는 담보 제공한 가등기 설정 토지 E외 전필지(여주지원 양평등기소 접수 2012. 5. 29. 제22752호)에 설정되어 있는 2순위채권(근저당권자 F, 여주지원 양평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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