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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29 2017노225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항, 제 3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2월 및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당 심 법원은 위 사건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 2 항, 제 3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연번 2번 내지 20번, 제 4, 5, 7 항의 각 죄와 제 2 원 심판 결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의 2( 컴퓨터사용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1 원 심판 결의 판시 제 1 항, 제 3 항의 별지 범죄 일람표 (3) 중 연번 1번, 제 6 항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일부 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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